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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생성형 AI 활용 학사 공정성 가이드라인

2026.08.20

 1. 학문적 진실성(Academic Integrity)과 책임 원칙
  가. 자기주도적 지식 탐구 의무
    - 학습자는 생성형 AI를 자신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보완하는 ‘보조 도구’로만 인식해야 하며, AI에게 본인의 사고 과정을 완전히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 결과물에 대한 무한 책임성
    - 생성형 AI가 출력한 결과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활용하여 발생하는 표절, 저작권 위반, 허위 사실 확산 등의 모든 학업적·법적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AI는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의 '공동 저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투명한 AI출처 표기 표준화 규격 준수❙과제 제출 시 ‘AI 활용 서면 증빙서’별첨
[MJU 표준 AI 출처 표기 기준]必
①사용 도구 및 버전 표기(일시)
  - ChatGPT 4o, Claude 3.5 Sonnet 등(YYYY.MM.DD 사용) 
②활용 목적 및 범위
  - 선행 연구 자료 조사의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 활용
③AI 프롬프트 대화 로그 공유
  - AI와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의 전체 맥락을 교수자가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공식 웹 공유 URL 웹주소 첨부 혹은 전체 로그 내용 파일 제출 필수
 

 3. 비판적 검증(Human-in-the-loop) 기술 의무
  - 학생은 AI의 답변 중 잘못된 정보(환각 현상)나 편향·차별적 표현이 있는지 철저히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 보고서 본문 또는 부록에 「AI의 초기 답변 ➡ 본인이 문헌 검증을 통해 수정한 내용 ➡ 최종 도출된 학업적 결론」의 프로세스를 요약 기술하여 본인의 주도적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생성형 AI 활용 학업 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화
  - 전 재학생은 매 학기 초 학생정보시스템(MSI)을 통해 「생성형 AI 활용 학업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생성형 AI 활용이 조건부 허가된 모든 교과목에 대해 과제(보고서) 제출 시 「AI 활용 서면 증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용시기) 2026학년도 2학기부터 개설되는 AI 활용 교과목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