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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재수강(학점세탁) 제한안내

2017.02.15

건축학부의 전문학위 프로그램 전공 과목들에 대해서 2013년 1학기부터 전공과목 재수강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왔으며 2017년  1학기부터 보완, 강화된 내부규정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현재 학교전체에 적용 중인 재수강 제한 규정보다 엄격한 기준으로서, 건축학부 자체 규정(건축학교육인증운영프로그램 내부규정)을 근거로 시행합니다. 
 
(과거 2013.6.5일자 공지사항 참조)
 
2017년 1학기부터 모든 2013학번과 그 이후 신입생들 모두 과거 F 학점 이외 학점을 받은 학생이 같은 전공과목*을 재수강 할 경우 그 과목의 과거 학점을 최종성적의 상한선으로 적용 받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 년간 시행되어 온 과도기적인 조치가 아닌 완전한 재수강 제한 규정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즉, 예를 들어 과거 C+를 받은 특정 전공과목을 재수강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 성적은 C+이며, 따라서 학점세탁을 위한 재수강이 건축학부 전공과목들에 대해서는 일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공과목* : 건축학부의 전공 및 전공기초교양 과목들이 해당)
 
이러한 조치는 대학교 운용 자원의 낭비를 막고, 저학년 전공과목 수강 학생들의 상대평가에 따른 상대적인 성적 피해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서, 지난 수 년 간 과도기적인 제한 조치 시행 후 적용되는 공식 규정입니다. 
 
따라서, 재학생 여러분들은 모든 전공과목의 수강에 있어서 신중히 선택하기 바라고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학점세탁을 목적으로 재수강 등록 한 경우 즉시 학기 중 수강변경기간 또는 성적 철회기간에 철회하기 바랍니다. 
 
항상 건축대학 편람의 "교과이수모형"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이 의도한 교육과정대로 수강하여 불합리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이기 바랍니다. 
 
건축대학 건축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