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s & Procedures
건축설계7, 8 (졸업설계) 수강 관련
2014.06.11
건축학전공 및 전통건축전공 학생들의 5학년 수준 1, 2학기 설계교과인 건축설계7과 건축설계8은 학생의 졸업설계 프로젝트 수행지도로 이뤄지며, 이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7이 개설되기 직전학기 중(매년 10월~11월) 건축학부의 졸업설계 사전수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휴학중이라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반배정이 이뤄지지 않으며, 이를 무시할 경우 규정을 따르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졸업설계수강을 위해 오래 전 기간부터 지도교수 선택 및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준비에 임하고 있고, 최종 반배정등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므로, 건축학부는 대다수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수강신청절차를 무시하고 수강하려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