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duate Bulletin

건축학과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제출자격

2022.05.30

건축학과 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제출자격

건축학과 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제출 및 심사를 위한 조건
석사학위 과정  
-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2022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자부터 해당) :
석사학위 청구논문 1차 심사 이전 (대략 2022년 10월 중순)에 전공관련 학술지에 책임저자로 최소 1편 이상의 논문을 출판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득해야 함

박사학위 과정  
-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 박사학위 청구논문 1차 심사 이전에 전공관련 학술지에 책임저자로 최소 2편 이상의 논문을 출판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득해야 함
-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까지 : 박사학위 청구논문 1차 심사 이전에 전공관련 학술지에 최소 2편 이상의 논문을 출판하거나 게재예정증명서를 득해야 함
* 책임저자 :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관련 규정 내용
학위 과정 2020학년도 2학기 신입생까지 적용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박사과정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전공관련 학술지에 논문을 2편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전공관련 학술지에 책임저자로 2편 이상의 논문을 출판하거나 게재 예정증명서를 득해야 한다.
석사과정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한 최소 연구실적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 연구실적 종류 및 점수에 대한 상세사항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전공관련 학술지에 책임저자로1편 이상의 논문을 출판하거나 게재 예정증명서를 득해야 한다.

관련 규정 등재 위치
명지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https://www.mju.ac.kr/gs/4645/subview.do)

2022년 5월 30일(월)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운영위원회